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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현물출자 등록법 등록일 : 2006-09-22 조회수 : 8,317  

우선 구청에 가시면 동의서라는 위수탁 계약자(현물출자자)라는 서식의 용지가 있습니다.
차량번호,차대번호,위수탁 계약자(현물출자자)성명,주민등록 번호등이 기재되어 있구요 거기에 작성 년월일 기재하시면 됩니다
.

차량은 위탁자가 “화물자동차운송사업”을 하기 위하여 당사에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내용을 기록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
.

회사명
:
법인등록번호
:

첨부서류:1)법인인감 증명서 1

2)
사업자 등록증 사본1

3)
위수탁 관리계약서(원본) 1

상위에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하셔서, 소속 운수회사 관할시청 (군청or구청)차량등록계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상위에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소속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원부()

하위와 같이 등록됩니다.

*****
등록원부 특기사항
*****

차량은 ○○○가 현품 출자한 수탁 차량임

※위 특기 사항은 기재위치 등록순위와 관계없이 기재일 이후에 등록한 사항보다 우선한다
*****
*****

운수회사에서 동의서에 법인도장을 받아가지고 가셔야 합니다
.
지입차량을 하시는분은 무엇보다도 동의서를 받아 현물출자 등록을

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.
재산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겠죠
.
현물출자 등록은 전세 보증금 확정일자를 받는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
.

도움이 되셨는지요? 궁금한점 있으면 전화주십시요 성심껏 상담해드리겟습니다

감사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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