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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화물복지가드 의무화 등록일 : 2008-12-17 조회수 : 8,016  
화물복지카드 사용 내년 의무화
내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전자용 복지카드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.

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유시 보조금을 선지급하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내년부터 전면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화물행정전산망 구축,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등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.

이 계획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방식이 카드제 방식과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로 관할관청에 신청하는 기존방식 등 2원화 돼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, 이를 통해 기존방식이 유지되면서 야기된 부정신청 및 지자체의 업무 과중 등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.

건교부는 의무화 방안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카드사, 화물운송사업자단체 및 차주단체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며, 특히 복지카드 사용시 애로나 문제점 등의 개선을 위해 실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,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.

건교부는 시행상 예상되는 신용불량자의 카드 발급상의 문제나 카드의 분실·훼손, 직영차량 및 자가주유소 이용차량 등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.

특히 신용불량자의 경우 은행·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통해 차주가 스스로 이를 입증해오면 기존방식의 신청을 허용하며, 이 경우에도 유류사용카드·마일리지카드 등을 통한 카드사용이 가능해지면 카드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.

또 일일 주유금액, 다수차량 보유자의 차량별 신용카드 발급 문제, 월말 일괄사용 방지를 위한 일일 한도액 적용 문제 등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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